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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동산 가격의 상승으로 이로 인한 주거비용이 점점 큰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. 이에 정부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제도를 통해 이로 인한 부담을 줄여주고, 주거안정을 위하여 제도를 실행하고 있습니다. 이 글에서는 주거급여제도란 무엇이며, 지원대상,신청방법에서 지원절차 내용 등의 자세한 내용을 소개하겠습니다.
주거급여제도란?
기초생활보장제도가 '맞춤형 급여'로 개편(2014.12.30.)되면서 그 안에 있던 주거급여 또한 함께 개편되어, 대상자의 소득·주거형태·주거비 부담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.
▶2024년 주거급여 달라진 점
1.주거급여 선정기준을 상향하여 지원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.
*기준중위소득 47% 이하(23년 기준)에서 48% (24년 기준) 이하로 확대
2.주거비 부담수준에 따라 지급액을 인상하였습니다.
*급지별,가구원수별 최대 1.1 ~2.7만원 인상 (23년 대비 3.2 ~ 8.7%)
주거급여 지원대상
▶부양의무자의 소득 ·재산 유무와 상관없이,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%(4인기준 약 275만원)이하 가구일 경우 주거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.
▶ 타인의 주택 등에 거주하는 임차가구에게는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수급자의 실제임차료를 지원하고, 주택 등을 소유하고 그 집에 거주하는 자가가구에게는 구조안전 ·설비 ·마감 등 주택의 노후도를 평가하여 종합적인 주택개량을 지원합니다
-마이홈 홈페이지 (www.myhome.go.kr) 내의 주거복지안내 - 자가진단 메뉴를 활용하여 주거급여 수급 가능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.
*2024년 기준 주거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(중위소득 48%기준)
주거급여 지원현황
단위. 만가구/ 만원
*수급권자 : 주거급여 선정기준('24년 기준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48% 이하)을 충족하여 수급자격이 있는자
*수급자: 수급권자 중 주거급여 미지급 대상(보장시설 거주, 무료거주 등)을 제외하고 실제 급여를 받는자
주거급여 신청방법 ·제출서류
▶ 신청방법 : 신청자의 주민등록 주소지 읍 ·면 ·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또는 복지로를 통한 인터넷 신청도 가능합니다.
▶ 신청 시 제출서류
- 사회보장급여 제공(변경) 신청서 및 신청인의 신분증
- 소득 ·재산 신고서
-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
- 임대자(전대차) 계약서 및 사용대차 확인서
- 통장사본
*필요한 서식은 읍 ·면 ·동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으며, 필요서류를 추가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.
*대리 신청 시 위임장, 수급(권)자의 신분증 사본 및 대리인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.
*사용대차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, 일부 가구를 제외하고 급여지급이 제한됩니다.
*온라인 신청시 보장가구의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.
주거급여 지원절차
신청자가 주거급여 신청을 하게 되면 ①소득 및 재산조사와 ②주택조사를 거쳐 지원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.
▶ 주거급여 주택조사
-한국토지주택공사(LH)는 주거급여 보장결정을 위한 전담 주택조사기관으로서 신청인의 임대차계약관계, 주택상태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.
임차가구 | 자가가구 |
-임대차계약관계 -실제 거주 여부 -주택현황 등 |
-실제 거주 여부 -주택 소유권 확인 -주택현황 및 노후상태 |
*원활환 주택조사를 위해 LH에서 사전에 조사 안내문을 발송하고 방문 약속 후 해당가구를 방문조사하게 되며, 조사를 거부할 경우 급여가 지급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조사에 응해 주셔야 합니다.
주거급여(임차가구) 지원내용
▶ 지원개요
-타인의 주택 등에 거주하는 임차가구에게는 지역별 ·가구원수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수급자의 실제 임차료를 지원합니다.
-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는 자기 부담분 차감
- 급여 산정금액이 1만 원 미만인 경우, 1만 원을 지급
- 실제임차료가 지역별 기준임대료의 5배를 초과하는 가구는 최저지급액(1만 원) 지급
- 임대차계약서가 없거나, 있더라도 실제임차료가 0원인 경우 지급 제외
*2024년도 주거급여 기준임대료
*가구원수가 7인 이상인 경우에는 가구원 2인 증가시마다 기준 임대료를 10% 증가 (천 원 단위 이하 절사)
*수급자의 실제임차료는 임대차계약서의 보증금과 월차임을 합산하여 산정하며, 보증금은 연 4%를 적용하여 월차임으로 환산합니다.
(예시) 보증금 1,000만원, 월차임 10만원인 주택의 경우 실제임차료는 1,000만원 x 4% / 12개월 = 133,333원
*수급자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초과하는지 여부에 따라 지원금액이 달라집니다.
*2024년도 생계급여 선정기준
▶ 선정기준
① [소득인정액 ≤ 생계급여 선정기준] 일 경우 기준임대료(실제임차료) 전액을 지원
② [소득인정액 > 생계급여 선정기준] 일 경우 기준임대료(실제임차료)에서 자기 부담분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지원
*자기 부담분 = (소득인정액 - 생계급여 선정기준) x 30%
예시; 서울에 거주하는 A 씨(3인가구)
Q> 소득인정액이 80만 원이고 월세 30만 원에 거주하는 경우 받을 수 있는 주거급여는?
A> 30만 원 = 소득인정액(80만원)이 3인가구 생계급여 선정기준(1,508,690원) 이하이고, 실제 임차료가 서울지역 3인 기준임대료의 상한금액 미만이므로 30만원 지원
주거급여 이의신청
◆시·도지사에 대한 이의신청
- 이의신청인 ; 수급자나 급여 또는 급여 변경을 신청한 사람
- 이의신청 기간과 방법 : 시장 ·군수 ·구청장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그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해당 보장기관(시장 ·군수 ·구청장)을 거쳐 시 ·도지사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신청
◆ 국토교통부장관에 대한 이의신청
- 이의신청인 : 시 ·도지사의 처분 등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사람
- 이의신청 기간과 방법 : 시 ·도지사로부터 처분 등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시 ·도지사를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에 서면 또는 구두로 이의신청
◆ 주택조사 관련 이의신청
- 이의신청인 : 임대차계약, 주택현황 조사 등 주택조사 관련 이의가 있는 사람
- 이의신청 기간과 방법: 보장기관(시장 ·군수 ·구청장)에 이의신청 접수(이의 신청 취지 및 사유에 주택조사 관련사항 기재)→ LH로 주택 재조사 의뢰 →LH는 재조사 후 조사결과를 보장기관에 통보
자주 묻는 질문 (FAQ)
1. 주거급여는 언제 지급되나요?
A: 주거급여는 매달 정해진 날짜에 지급됩니다.
2 주거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?
A: 소득증명서, 가족관계증명서, 임대차계약서 등이 필요합니다.
3. 주거급여는 언제까지 받을 수 있나요?
A: 소득 인정액이 기준을 초과하지 않는 한 계속해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